일률적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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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토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5.11.04 보도자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규칙) 주요 내용 요약네트워크 차단 조치 중심에서 데이터 중요도 중심의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성을 높히는 것이 목적임1.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취급자의 인터넷망 차단 조치 기준이 네트워크 차단 조치 중심에서 데이터 중요도 및 위험성 중심으로 전환구분기존(일평균 100만 명 이상)개선핵심 변화일반 기기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모든 기기 인터넷망 차단 필수취급자 기기에 위험 분석 실시 후 위험성 미탐지 시 차단 조치 대상에서 제외 가능위험도 기반으로 전환, 불필요한 차단 해소중요/민감 정보 취급 기기기존과 동일접근권한 설정 가능한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