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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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1. 개정 이유○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오랜 기간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각자의 개인정보처리환경을 고려한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적용을 차등화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선된 개인정보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접근통제 조치, 접속기록 보관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오픈마켓 판매자 등 까지 확대 적용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고,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시에도 보관된 접속기록을 통해 책임추적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 외 기타 문구수정을 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혼선 예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