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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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1. 개정 이유○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오랜 기간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각자의 개인정보처리환경을 고려한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적용을 차등화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선된 개인정보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접근통제 조치, 접속기록 보관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오픈마켓 판매자 등 까지 확대 적용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고,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시에도 보관된 접속기록을 통해 책임추적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 외 기타 문구수정을 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혼선 예방을 ..
일률적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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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토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5.11.04 보도자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규칙) 주요 내용 요약네트워크 차단 조치 중심에서 데이터 중요도 중심의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성을 높히는 것이 목적임1.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취급자의 인터넷망 차단 조치 기준이 네트워크 차단 조치 중심에서 데이터 중요도 및 위험성 중심으로 전환구분기존(일평균 100만 명 이상)개선핵심 변화일반 기기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모든 기기 인터넷망 차단 필수취급자 기기에 위험 분석 실시 후 위험성 미탐지 시 차단 조치 대상에서 제외 가능위험도 기반으로 전환, 불필요한 차단 해소중요/민감 정보 취급 기기기존과 동일접근권한 설정 가능한 컴퓨터,..